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걸쳐서 오는 4월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서 정확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하는방법
1) 전면 적색 신호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운행
하며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2) 전면 적색신호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가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4) 전면 녹색신호시 우회전할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및 벌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때 차량이 지나가면 불법 인데요.
위반시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4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릴시 범칙금
일시정지했는데 뒷차량이 클락션을 계속 울려서 나도모르게 그소리에 차량을 이동했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뒤 차량이 불필요한 경적을 누르면 해당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점입니다.
범칙금 : 4만원 부과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점 숙지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우회전시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운전의 습관이 들어서인지 우회전시 빠르게 운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일시정지를 해도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클락션을 심하게 누르는 운전자들도 꽤 많더라구요.
그래도 절대 운행하지 마시고 보행자 보호 우선! 내가족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으며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마음을 갖길 바래 봅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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