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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및 범칙금 벌점 알아보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걸쳐서 오는 4월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서 정확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하는방법 1) 전면 적색 신호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운행 하며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2) 전면 적색신호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가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
2023. 4. 23.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