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경제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적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인데요. 소득, 재산 등 지금 요건을 심사한후 올해 8월에 지급합니다.
혹시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10% 감액되니 되도록 5월말까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및 가구 요건이 충족 되야 하므로 본인이 지원 받을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인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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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조건
- 소득요건 및 가구유형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아래 기준금액 미만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 요건
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다음은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인데요.
작년보다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내 신청하셔서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확인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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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금융사기(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영상으로 쉽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