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 교통지원 사업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근이 인상됨에 따라서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지원이 빠짐에 따라 지하철 요금 인상, 택시비, 연료비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역시 예외 일수 없다는 사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도었으며 올해도 예산안이 책정되어
지원사업을 이어 나갑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 12만원 한도)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절차 |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지급방법 |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됩니다.)
왜 지원금을 바로 주지 않나요???
지원금은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을 못하면 받지 못하니 잊지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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