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일상 정보 공유 / / 2023. 4. 10. 00:06

근로자의날 휴무 및 유급휴일 안내

근로자의 날이란 1919년 미국 시카고에서 5월 1일에 열린 노동자 파업으로부터 유래한 국제노동절입니다.

국내에서는 1946년에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생겨난 이유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하얀 옷을 입은 군인들의 날' 이라는 노동자들의 데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1890년 5월 1일에 파리에서 열린 국제노동자대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지정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4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힘과 노력을 기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근로자의 날의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


 

-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들끼리 모여 축하하고,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근로자만이 누릴수 있는 법정 휴일! 그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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